13월의 월급, 준비되셨나요?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직장인들에게 1월은 단순히 새해의 시작을 넘어, 지난 1년간의 경제 활동을 마무리 짓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쏠쏠한 보너스가 되는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지만, 준비가 소홀하면 자칫 세금을 더 내야 하는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일정과 환급금 조회 방법, 그리고 올해 놓치지 말아야 할 체크포인트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보통 매년 1월 15일에 개통됩니다. 올해도 큰 이변이 없다면 이 일정에 맞춰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직장인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흐름은 크게 세 단계입니다.
첫째, 1월 15일 ~ 1월 19일은 '간소화 자료 확인' 기간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하고, 혹시 누락된 자료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1월 20일 ~ 2월 말은 '자료 제출 및 공제 신고서 작성' 기간입니다. 내려받은 자료를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하거나 담당 부서에 제출하는 시기입니다.
셋째, 3월 중에는 회사가 최종적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여러분은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환급금을 받거나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15일에 서버가 열리자마자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17~18일쯤 접속하는 것도 팁입니다.
내 환급금은 얼마?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법
"그래서 내가 받을 돈이 얼마인데?"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겁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홈택스 앱(손택스)이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를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전년도(2025년) 총급여액과 기납부 세액을 토대로, 이번에 내가 뱉어낼지 돌려받을지 대략적인 가늠이 가능합니다.
단, 미리보기 결과는 어디까지나 '예상치'입니다. 최종적으로 회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확정 짓기 전까지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올해 놓치면 안 되는 공제 항목 점검
매년 세법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작년과 똑같이 준비했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분(2026년 1월 정산)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을 체크해 보세요.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입니다. 특히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 그리고 도서·공연·영화 관람료에 대한 공제율이 확대되거나 유지되는 추세이니, 해당 지출이 많았던 분들은 유리합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라면 필수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등)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 가능하며, 혹시 이번에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시력 교정용), 교복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PDF 자료 다운로드 시 주의사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을 때, 회사마다 요구하는 형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종이 인쇄 없이 PDF 파일 자체를 업로드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번호를 거는 분들이 계신데, 회사 담당자가 일괄 처리할 때 파일이 열리지 않아 업무에 차질을 빚거나 재제출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을지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는 최저 사용 금액 조건(총급여의 3% 등)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받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귀찮다고 대충 넘기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일정을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오픈일에 맞춰 꼼꼼하게 서류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13월은 '보너스'인가요, 아니면 '세금'인가요? 혹시 연말정산 준비 과정에서 궁금하거나 헷갈리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정보를 나누며 100% 환급에 도전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