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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인상된 금액과 부부가구 소득 인정액 총정리

by 드리마마 2026. 1. 5.

어르신들의 든든한 버팀목, 올해는 얼마나 오를까?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은퇴 후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든 어르신들에게 매달 25일 들어오는 '기초연금'은 단순한 용돈을 넘어 생계에 큰 보탬이 되는 소중한 돈입니다.

 

"옆집 김 영감님은 받는다는데, 나는 왜 안 줄까?" 혹은 "올해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연금도 좀 오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금액이 조금씩 인상됩니다.

 

오늘은 확정된 2026년 기초연금 지급액(단독가구, 부부가구)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부모님을 대신해 알아보는 자녀분들도 꼭 확인해 보세요.


2026년, 달라진 지급 금액 확인하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얼마를 받느냐'겠죠. 정부는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매년 연금액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물가 상승분이 반영된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혼자 사시는 분): 월 최대 약 35만 원대
  • 부부가구(두 분 모두 받으시는 분): 월 최대 약 56만 원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두 분의 연금액을 합산한 뒤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왜 깎아서 주느냐"고 하실 수 있지만,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절약된다는 점을 감안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정확한 10원 단위 금액은 1월 중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확정되지만, 대략 이 정도 선에서 지급된다고 예산을 잡으시면 됩니다.


나도 대상일까? 까다로운 수급 자격 3가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상위 30%에 해당하는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분들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란 월급뿐만 아니라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입니다.

 

2026년 선정 기준액(커트라인)도 상향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0만 원 ~ 230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50만 원 ~ 370만 원 이하

이 기준 금액보다 내 소득인정액이 낮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못 받나?" 걱정하시는데, 시가 표준액이 아주 높은 고급 주택이 아니라면 거주 주택은 공제 혜택이 있어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급 승용차 타면 탈락? 제외 대상 체크

소득이 적어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배기량 3,000cc 이상의 고급 승용차'나 '4천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또한, 골프나 콘도, 요트 회원권 등을 가지고 있어도 기본 재산 공제 없이 그 가액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혀 탈락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녀 명의의 집에 살면서 무료 임차 소득이 잡히는 경우도 있으니, 모의 계산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깎인다던데?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깎인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약 50만 원가량)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다 깎는 것은 아니고, 최대 50%까지만 감액되거나 아예 감액되지 않는 구간도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 보니까 국민연금 안 들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두 연금을 합쳐서 총수령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부분은 두 가지를 다 받는 것이 총액 면에서 유리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연금은 가만히 있으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본인 계좌)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 작성을 도와주니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녀분이 대신 신청해 드린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댁으로 방문하기도 합니다.


마무리하며

100세 시대,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품위 있는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나는 재산이 좀 있어서 안 될 거야"라고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매년 선정 기준액이 오르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도 올해는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 모의 계산을 두드려보시거나 동네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재산 산정 기준이나 자녀 소득 합산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