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충전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 실업급여
2026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 등으로 인해 잠시 일터를 떠나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의 소득이 끊기면 생계가 막막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때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안전장치가 바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구직급여)'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나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명확하게 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고, 일용직이나 예술인, 프리랜서 등 고용 형태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변경되거나 유지되는 실업급여의 정확한 수급 조건과 상·하한액 금액, 그리고 신청 절차까지 핵심만 뽑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핵심 수급 자격 3가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조건을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근무 기간'이 아니라 '보수 지급 기초가 된 날'이 180일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 5일제 근로자라면 주휴일이 포함되므로 대략 7~8개월 정도 근무했다면 이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두 번째,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 정년 퇴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스스로 사표를 쓴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되었거나 질병으로 인한 퇴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즉, "잠시 쉬고 싶어서"가 아니라 "일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서"라는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2026년 실업급여,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금액'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한정 많이 주거나 너무 적게 주지 않도록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상한액은 1일 66,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즉, 월급을 500만 원, 1,000만 원 받던 분이라도 하루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만 6천 원입니다.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됩니다. 퇴직 당시 최저시급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 역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급여가 아주 높지 않은 대다수의 근로자는 이 **'하한액'**을 기준으로 수령하게 되며, 한 달(30일) 기준으로 약 190만 원 내외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내 나이와 경력에 따른 수급 기간 확인
금액만큼 중요한 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이를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는데, 이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50세 미만인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 일했다면 120일(약 4개월), 10년 이상 일했다면 240일(약 8개월) 동안 받게 됩니다.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기간이 더 늘어나,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약 9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재취업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니, 자신의 등급을 미리 확인해 두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워크넷과 고용센터, 신청 절차 A to Z
조건이 된다면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절차는 크게 온라인 사전 준비와 센터 방문으로 나뉩니다.
가장 먼저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해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합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니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최근에는 모바일로도 일부 제출이 가능해졌으나, 최초 1회는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사를 거쳐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1차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첫 급여를 받게 됩니다.
재취업 활동, 형식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실업급여는 '공짜 돈'이 아닙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1~4주 단위로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재취업 활동(구직 활동)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것이 대표적이며, 직업 훈련을 받거나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최근에는 부정수급 모니터링이 강화되어, 면접에 불참하거나 허위로 구직 활동을 꾸며내는 경우 급여 지급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정직하게 구직 활동에 임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실업급여는 우리가 낸 고용보험료로 운영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실직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좋은 직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2026년 실업급여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계약 만료나 주휴수당 포함 여부 등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